경기기후보험 가입 신청 및 이용안내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장마철 낙상 사고로 병원을 다녀왔다면, 경기도가 대신 가입해 준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민은 전원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 기후재해 상해 시 최대 30만 원이 보장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청구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본인의 보장 내역과 청구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경기기후보험 조건 및 대상자

경기기후보험은 폭염·한파·호우·태풍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공 정책보험입니다. 


구분

내용

보장 대상

1,420만 경기도민 전원 (등록외국인·동포 포함)

가입 방법

자동 가입 (별도 신청 불필요)

도민 부담

없음 (경기도 전액 부담)

보험 기간

2025. 4. 11. ~ 2026. 4. 10.

청구 가능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신청 방법

가입은 자동이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으려면 도민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뒤, 청구서류를 갖춰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 접수 후 보험사가 서류 적합 여부를 검토하며, 서류 구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내 사고뿐 아니라 기상특보가 발령된 국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일반 경기도민은 온열질환(열사병·열탈진 등) 또는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 원, 말라리아·쯔쯔가무시·뎅기열 등 8개 특정 감염병 진단 시 10만 원을 받습니다. 기상특보 발령일에 낙상 등으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대상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 (연 1회)

전 도민

특정 감염병 진단비

10만 원

전 도민

기후재해 상해 위로금

30만 원 (4주 이상 진단)

전 도민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하루 10만 원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교통비

회당 2만 원 (10회 한도)

기후취약계층

정신적 피해 상담비

5회 한도 10만 원

기후취약계층


가입 신청 후기

시행 100일 기준(2025년 7월 20일)으로 온열질환자 38명, 감염병 환자 39명 등 총 78명이 보험금을 받았으며, 야외 근로자·고령 농업인·아동 등 실제 폭염 노출 계층에서 청구가 집중됐습니다.

청구자들 사이에서는 별도 가입 없이 진단서 한 장으로 보험금을 받게 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Q&A

Q.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 따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Q. 이미 개인 보험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기기후보험은 타 보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됩니다.

Q. 경기도 밖에서 사고가 났어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기상특보가 발령된 국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됩니다. 경기도 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기간(2025. 4. 11. ~ 2026. 4. 10.) 내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갖추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후취약계층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기후보험 신청 홈페이지 안내

경기기후보험은 가입에 드는 비용도, 별도 신청 절차도 없습니다. 온열질환, 감염병, 기후재해 상해를 겪었다면 진단서 한 장만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는 다음 페이지에서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기후보험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