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후보험 가입 신청 및 이용안내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장마철 낙상 사고로 병원을 다녀왔다면, 경기도가 대신 가입해 준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민은 전원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 원, 기후재해 상해 시 최대 30만 원이 보장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청구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본인의 보장 내역과 청구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경기기후보험 조건 및 대상자
경기기후보험은 폭염·한파·호우·태풍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공 정책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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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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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대상 |
1,420만 경기도민 전원 (등록외국인·동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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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 |
자동 가입 (별도 신청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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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부담 |
없음 (경기도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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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 |
2025. 4. 11. ~ 2026.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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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 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 신청 방법
가입은 자동이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으려면 도민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뒤, 청구서류를 갖춰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 접수 후 보험사가 서류 적합 여부를 검토하며, 서류 구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내 사고뿐 아니라 기상특보가 발령된 국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일반 경기도민은 온열질환(열사병·열탈진 등) 또는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 원, 말라리아·쯔쯔가무시·뎅기열 등 8개 특정 감염병 진단 시 10만 원을 받습니다. 기상특보 발령일에 낙상 등으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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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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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10만 원 (연 1회) |
전 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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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감염병 진단비 |
10만 원 |
전 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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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해 상해 위로금 |
30만 원 (4주 이상 진단) |
전 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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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한랭질환 입원비 |
하루 10만 원 |
기후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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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교통비 |
회당 2만 원 (10회 한도) |
기후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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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상담비 |
5회 한도 10만 원 |
기후취약계층 |
가입 신청 후기
시행 100일 기준(2025년 7월 20일)으로 온열질환자 38명, 감염병 환자 39명 등 총 78명이 보험금을 받았으며, 야외 근로자·고령 농업인·아동 등 실제 폭염 노출 계층에서 청구가 집중됐습니다.
청구자들 사이에서는 별도 가입 없이 진단서 한 장으로 보험금을 받게 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Q&A
Q.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 따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Q. 이미 개인 보험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기기후보험은 타 보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됩니다.
Q. 경기도 밖에서 사고가 났어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기상특보가 발령된 국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됩니다. 경기도 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기간(2025. 4. 11. ~ 2026. 4. 10.) 내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갖추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후취약계층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기후보험 신청 홈페이지 안내
경기기후보험은 가입에 드는 비용도, 별도 신청 절차도 없습니다. 온열질환, 감염병, 기후재해 상해를 겪었다면 진단서 한 장만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는 다음 페이지에서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